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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 작성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겠죠?
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직접 가는 방법과 시간이 안되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양식도 준비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!
내용증명 수수료
■ 내용증명 수수료는 우편요금+등기수수료+내용증명 수수료 세가지 합친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.
- 등본 1매 : 1,300원 (종이 양면에 내용이 있을 경우 2배)
- 등본 1매 초과시마다 : 650원
※ 예를 들어 내용증명 1매를 보통등기로 받는 분,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
우편요금 (430원) ×2 + 등기수수료(2,100원) ×2 + 내용증명수수료(1,300원) + 제작수수료(90원) ×2 = 6,540원입니다.
※ 위 요금은 등기통상(보통), 익일특급, 봉투 크기 나 매수, 무게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보내실 때 요금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?
내용증명 보내기(방문)
■ 우체국 방문 전 미리 확인할 사항
-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3장이 필요하고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방문합니다. (이때 봉투는 봉인하지 않아야 합니다. )
- 내용증명 3장의 용도는 1장은 본인보관용, 1장은 우체국보관용, 1장은 내용증명 발송용입니다.
- 봉투에 수신인 발신인 주소는 내용증명과 같아야 합니다.
- 내용증명에 발송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■ 우체국 접수 방법
- 우편접수하는 곳에서 내용증명 접수를 해줍니다. (번호표 뽑고 기다립니다)
- 순서가 되면 창구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한 내용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제출한 내용증명 3부의 내용이 모두 같은지 창구직원이 확인 후 [ 발송날짜. 우편물 발송한다는 문구, 통신일부인]을 찍어 주면 접수 완료입니다.
- 보내실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.
-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우편이므로 등기로 보내서 기록을 남겨야 하기 위함입니다.
■ 등기번호가 나오면 이 번호로 내가 보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잘 도착했는지, 또 언제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
내용증명 보내기(인터넷)
요즘엔 내용증명을 꼭 우체국 방문이 아닌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
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- 인터넷우체국 접속 -> 우편-> 증명서비스->내용증명
- 요금확인 후 신청버튼 ->우편물 종류 선택 -> 보내는 분, 받는 분 적기 -> 받는분 목록에 추가
- 본문작성 버튼-> 내용증명 양식 파일로 올리거나 직접작성 -> 내용 미리 보기 -> 수수료 지불 후 후 발송 완료
■ 위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알아보았는데요,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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